건강식품 약국시장 향해 '질주'
건식법 시행 후 약국 판매 확대 전망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02 16:32   수정 2003.07.03 09:18
오는 8월 27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후 약국이 주요한 건강식품유통 경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판매 품목에서 방판, 홈쇼핑등과 별 차이가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이 특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은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건강식품을 사려는 고객들에게 공신력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각종 건강식품원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는 것.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맞춰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건강기능식품법 입법예고 후 약국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각종 실험을 통해 인정을 받은 건강식품이라도 종전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판매신고 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통가능한 곳은 약국밖에 없어 어렵게 만든 제품의 효능, 효과 입증을 위해서는 이 시장을 공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조 4천억 시장의 7%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20%까지 확대될 것 이라는게 장기적인 전망.

또 다른 건강식품업계 관계자는"현재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시장을 약국과 건강기능전문점이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점이 자리잡고 있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을 원하는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약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품목도 특화 될 것으로 보여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는 "당뇨같은 경우 혈당이 일정치를 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없다"면서"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이런 유전성 질병들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효능·효과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방문판매보다는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전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하면서 쉽게 팔 수 있는 저가형 품목이 주력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할인매장 내 약국의 경우 판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가형 제품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약국별로 판매상품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할인매장 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는"현재 전체 매출의 30%수준에 머무는 건강식품판매 비율이 8월 이후 60%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문전약국이나 동네약국이나 이번 법 시행이 불황타개의 한 전기로 삼고 새로 나온 법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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