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식품법 무풍지대 아니다
판매와 관련된 법규 숙지해야 처벌 면해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25 18:50   수정 2003.06.26 08:52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기능식품법 상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이 법과 관련한 각종 위반사항을 숙지·점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약국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되고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식품을 판매 할 수 없다.

특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과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할 경우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질병에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의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의약품의 용도(한약 처방명 포함)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금지된다.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한 때와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한 때에도 고발 조치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할 때에도 고발대상이다.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회수·폐기 명령된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들의 전문성, 그 동안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고사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판매업 신고 예외 지역에 포함된 이유 "라면서"약사들 스스로 법을 지켜 기준에 부합된 건강식품을 판다면 국민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약국이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대상에 들어갔을 경우,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필증의 보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2년간 비치, 행정처분 시 사후조치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처분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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