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월 12일 농림부가 고시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13일 “사회적 합의 없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 개정을 규탄한다”며 “동물병원의 백신 독점은 수의사의 이익만 보장하고 동물보호자의 접종 포기와 유기동물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모든 동물약 백신을 동물병원에서만 접종하도록 결정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약사회는 “백신은 대표적인 예방의약품으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으로서 비용의 부담이나 판매처에 대한 배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인체용 백신 또한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 대상자의 선택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각국의 보건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반해 예방의약품인 동물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백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커다란 치료비용 부담을 안겨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처방대상 품목 확대가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과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시 개정에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 투약까지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농림부의 결정은 수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없이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음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매년 10만 마리씩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동물의 권리가 위협받는 문제 또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 미공개 및 진료비·약품비 폭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진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외면하고 수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질병 예방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인 피하 백신마저 처방대상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해치고 공익성도 결여된 것”이라며 “고시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물보호자들과 함께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과 약품비 폭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