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를 확정·고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을 비롯한 항생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제제)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4월 농림부 입법예고 이후 재검토 기한을 넘겼으나 결국 추가 지정대상 성분이 모두 유지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강행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지정 성분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2021년 11월 13일 시행), 항생제·백신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농림부의 이번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처방 품목 확대가 수의사 처방약 독점권 강화와 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 온 약사단체 등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발표와 관련 고시개정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고시 개정 과정 중에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정 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행정예고안 보다 개정 내용의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또한 약사법 상의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통해 "예방목적의 백신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 정맥주사, 근육주사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피하주사제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충제로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과도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