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식품 판매 '신고 불필요'
건강기능식품법 예외조항 포함 확정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6 01:18   수정 2003.06.18 15:19
▲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제3항에 근거, 의약부외품 판매처를 포함한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7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에도 약국 내 건강식품판매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추가 발표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전체적인 건강기능성시장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약국 내 건강식품품목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판매업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2조제3항 규정에 근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공정판매의 경우 대개 일정한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영업장소에서 전문자격을 갖춘자가 판매하는 약국이나 다른제품(일반식품등)과 함께 직접 판매되는 백화점, 할인매장, 편의점등이 신고예외영업장소로 지정된 것.

또한, 약사법에 의한 의약부외품(비타민, 미네랄 등)의 경우 백화점, 할인매장, 편의점에서 자유업종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법 적용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이번에 발표된 주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중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중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정했으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단체·시민단체·관련학회·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관련 공무원 등 8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0인 이내의 연구위원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영업허가 취소·영업소의 폐쇄처분·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청문 또는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및 그 부과·징수절차 등을 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동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사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탁토록 했다.(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종수 02-503-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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