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약 택배 배송' 입법으로 못박나
약사법 개정안 발의…희귀약 안정 공급·비축 취지 강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12 06:00   수정 2020.08.12 21:46
희귀필수센터 의약품 택배배송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이 정부 유권해석에 이어 국회에 발의돼 법제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희귀필수센터)에 대한 법률 개정을 다뤘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희귀필수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희귀필수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희귀필수센터의 택배 배송을 단순 법령해석을 넘어 법제화할 지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제처가 동일한 내용으로 유권해석했는데, 희귀필수센터의 약사법상 포함 대상이 택배 배송의 근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법제처는 "희귀필수센터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희귀필수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법령해석을 공개했는데, 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후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국민이 알기쉽도록 '희귀·필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 위법일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7.30)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희귀질환 환자들은 희귀필수센터가 전국에 1곳밖에 없어 필요한 의약품 등을 택배를 이용해 구매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는 약사법 조문(제50조 1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당 사항을 정리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제처는 해석심사를 거쳐 "'일반 의약품 판매업자에 적용되는 판매장소 제한'이 희귀필수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으며, "센터 설립 목적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희귀센터는 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대한 공공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만약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희귀필수센터의 의약품(희귀·필수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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