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택배 배송이 합법적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최근 네이버포스트를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 택배 판메에 대한 위법 여부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희귀질환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국에 1곳(서울)밖에 없어 필요한 의약품 등을 택배를 이용해 구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약사법 제50조제1항)'는 조문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A 해석심사위원은 "'희귀의약품을 판매하는 센터'도 의약품 판매업자로 보아 판매 장소를 제한해야 한다"며 "그래서 희귀병 환자라도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치료제를 구입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B 해석심사위원은 "택배를 이용해 치료제를 구입하는 것은 매번 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희귀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텐데, 위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C 해석심사위원은 "택배 반, 방문 반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를 정리해 '일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희귀병 환자를 보호하려는 센터 설립 목적의 공공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법령해석은 올해 5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제약사 등)'에 포함되는지 밝힌 민원답변<하단 관련기사 참조>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당초 공개된 법령해석에서는 희귀필수센터가 법령상 해당 대상(약국·제약사 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답변만이 공개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허용되지 않는지'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법령해석으로 희귀필수센터가 공공성 목적을 두고 설립됐기 때문에 의약품 택배 배송에서 예외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좀더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법제처는 "희귀의약품 등은 시장 경제에 따라 공급되도록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상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해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다"며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령의 규정이 의약품센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령해석은 법령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정 목적에 따라 법령 의미와 규범을 명확히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 해석의견은 정부 내 최종 결론으로 '정부 유권해석'이라고 지칭한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법제처가 법령 의미를 명확히 밝혀 잠재적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