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 확정…보건연구원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예정…복수차관제 1차관 보건·2차관 의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6-15 11:35   수정 2020.06.15 13:39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청와대 강기석 정무수석은 15일 국회 회동을 갖고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입법예고안을 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을 유지한 상태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며,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백신 개발, 제품화 및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관련해서는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부족, 지역 단위 대응체계의 미비 등 한계점도 확인됐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부는 향후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보건의료계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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