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급여 재평가와 관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7월까지 재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올해 첫 대면으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스트렌식주 등 신약 등재' 안건을 보고받았다.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그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뇌 기능 개선제)로, 최근 처방 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2016년 1,676억원(98만명)에서 2019년 3,500억원(185만명)으로 처방건수·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3년 평균 증가율 약28%),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평가(~7월)하고,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2021년)할 계획이다.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한국릴리)',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내분비요법 후 암이 진행된 여성에서 파슬로덱스(fulvestrant)와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스트렌식주(저인산효소증), 버제니오정(진행성 유방암),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중증도-중증의 건선)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입랜스캡슐(진행성 유방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대응,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