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주주 손배 소송' 본격화
법무법인 오킴스 손배 청구 소장 제출…100억원 허위공시 의문점 제시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2 18:50   수정 2020.04.22 18:55
메디톡스 피해주주들이 허위공시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화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메디톡스주식 투자자(원고)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며 "현재는 기소일 다음 영업일인 4월 20일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장·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했으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 후 식약처 허가취소 행정처분 착수중이다.

오킴스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기재 등을 한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손해배상금의 추정규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 하는 경우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 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자본시장법 상 공시 위반 등을 원인으로 메디톡스 및 이 사건에 책임있는 대표이사, 부사장 등 주요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소송 사건 외에도 메디톡스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했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고, 2018년 3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 분기별로 약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약 100억원 규모)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임직원에 대해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킴스는 향후 "추가적인 피해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해 제2차, 제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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