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약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방대상 개 종합백신 등 동물약 확대를 강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림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동 규정 운영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 관련 의약품에서는 관련 질환군이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등이, 고양이 관련해서 △광견병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허피스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등이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에서는 △Aglepristone, Afoxolaner+Milbemycin oxime(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Benazepril, Desoxycortone, Fipronil(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Fluralaner(닭진드기 구제제에 한함) △Griseofulvin, Imepitoin, Itraconazole, Ivermectin+Pyrantel(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Monoclonal antibody △Oclacitinib maleate △Pentoxifylline △Ractopamine HCl △Sildenafil △Synthetic porcine GHRH encoding plasmid △Telmisartan △Tetracosactide △Zeranol 등이 있다.
이는 확대 품목에는 앞서 유관단체들과의 논의에서부터 반발이 있었던 품목들이 포함됐다.
농림부는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개종합백신 등에 대해선 1년 후 시행으로 기한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은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안이 변경 없이 적용된다면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제 등의 확대 지정이 이뤄져 자가접종 금지로 인한 반려동물 보호자와 전국 6천여 개의 동물약국이 직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