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 측에서 수의사 처방전 확대 반대에 대한 청원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4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관리자 검토중이지만(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은 관리자 검토), 관련 내용 확인 및 동의는 가능하다.
반려동물 보호자로 보이는 청원인은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데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일부 동물병원들의 폭리와 부조리, 과잉진료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농림부가 반려동물 예방접종 백신과 심장사상충약까지 수의사처방대상품목으로 지정해 동물병원의 방문을 강제화 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행위마저 불법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반려인들은 원한다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장·단점을 비교해 반려동물에 맞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예방접종률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질병발생은 더욱 증가해 동물 복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납거나 예민한 동물을 반려하는 반려인,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반려인, 다수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반려인에게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동물약국에서의 예방약 구매를 금지한다면 여러 여건이 어려워 동물약국을 선택하던 반려인들은 예방약 구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병원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병원으로 가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 국민 선택권을 이익단체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고자 국민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 강병구 회장은 "현실을 무시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이권만을 대변한 농림부의 정책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청원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림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