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협 "수의사 처방약 확대 전에 동물병원 진료행태부터"
진료 내용 비공개…인체약·향정마약 등 제한 없이 사용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03 18:21   수정 2020.04.03 18:22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로 인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대상 품목확대보다 불투명한 동물병원 의료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 3일 최근 반려견 '달이'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근거로 비상식적 동물병원에서의 비상식적 의료행위를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수의사가 동물 살처분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이라는 약물을 투여해 죽은 반려견에 대한 사연으로, 지난 2일 시작된 청원이 하루만에 1만3,000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약협은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수술 전 동의나 설명이 전혀 없이 혈액검사나 체중 등의 체크도 없이 바로 수술대로 옮겼다고 한다"면서 "수의사는 동물 치료에 동물약은 물론 인체용 의약품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는 물론 향정과 마약까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사람에 대한 의료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직접 의사와 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모든 처방내역이 투명한게 공개된다"며 "이를 갖고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및 복약상담을 받아 약물의 이중검수가 가능하다.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처방된 약물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전혀 사정이 다르다.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 내역 및 약물의 처방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동약협은 "수의사가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직 수의사 본인만이 알고 있다"며 "심지어 동물의 보호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약품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스티커로 가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유효기간이 24년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의료용 수술도구 대신 녹슨 쇠톱을 이용하는 점 등이 알려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동약협은 "농림부는 폐쇄적 동물의료를 개방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의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예방목적의 의약품까지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사실상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하도록 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농림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람의료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공기관 설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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