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특허분쟁 줄 이을 듯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앞두고 대책 시급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5-15 01:04   수정 2003.05.16 09:55
8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바이오벤처, 혹은 바이오벤처-중소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신체의 특정 생리작용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식품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식품 관련 특허 출원이 1995년 61건에서 2002년에는 100여건이 훨씬 넘어서는 등 1996년 이후 줄곧 1백건 이상 특허 출원이 잇다르고 있다.

이들 출원 가운데 `숙취해소', '비만 조절용 건강식품', `유산균 관련 음료수', '자양강장제','남성성기능관련 건강식품'등 최근 등록된 건강식품들은 특허 출원 일자에 따라 업체마다 기득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능성 식품 기술은 DHA, 올리고당(혈당 상승 방지), 키토산(혈당 저하) 등 식품적 효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분이나 오갈피, 은행잎, 녹차등 특정 재료를 첨가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펩타이드, 실크단백질, 프로폴리스 등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항(抗)스트레스, 충치예방, 방사선 방호 등 구체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식품출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특허출원이 대부분 기존식품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능성 물질을 단순 첨가하는 정도로 국내 관련기술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바이오 벤처등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동물시험, 인체시험등을 거쳐 제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도 단순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해 유사류의 건강식품을 판매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천보 204'로 특허등록을 마친 바이오 벤처 한국의과학연구소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성기능 개선제 '레드맥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등 건강식품 관련 기업간의 특허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는 오랜 동안의 연구들의 완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공동연구를 위해 경영자료와 특허에 관한 모든 핵심 기술 자료를 공사측에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핵심기술을 이용해 성분이 거의 같은 제품을 내 놓은 공사는 기업윤리를 져버렸다는 차원에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측은 '레드맥스'는 200여명의 연구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이며 지난해 5월에 유사 특허가 식품개발연구원 이름으로 출원이 됐기 때문에 한국 의과학연구소측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레드맥스' 시판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측은 한국의과학연구소측이 자사를 대상으로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공식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허청 농림수산과 관계자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분야에 접목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을 통해 건강 유지 내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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