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추진 수의사처방약 목록은 반려동물 백신 규제안"
표면적으로 항생제 저감 주장해도 반려동물 백신 및 예방접종 규제 내용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3-24 09:12   수정 2020.03.24 09:16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수의사처방약 목록 확대에 반려동물 백신이 포함돼 국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은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의약품 목록 확대에 대한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동약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동물보호자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제한해 무자격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추가로 농림부는 2017년 6월 동물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사례집)를 마련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 허용범위 기준을 제시했다.

농림부에서 밝힌 사례집의 원칙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행위는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소위 '개 농장'으로 불리는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외과적 수술이나 주사 등 동물학대 행위와는 구별된다.


동약협은 2017년 법개정에 대해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물병원의 과도한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보호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자 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농림부는 반려동물용 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보호자에 의한 예방접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약협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만 하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가정의 반려동물은 접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약협이 3월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이뤄지도록 한정 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보호자의 과반 이상은 백신 구입 및 자가 접종에 제한을 두면 반려동물 예방접종은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실제로 보호자의 1/4 이상은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약협은 "예방접종은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농림부는 표면적으로 항생제 저감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백신 및 예방접종을 규제하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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