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국체인 'CVS', 코로나19 대응 처방약 배송료 면제
약국 방문 않고도 필요한 처방약 전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3-10 13:59   수정 2020.03.16 18:58

 


 총 10,000곳 이상의 약국 체인점을 보유하면서 월그린社(Walgreens)와 함께 미국의 양대 드럭스토어 체인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VS 헬스社가 ‘코로나19’ 창궐에 대응해 각종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9일 내놓았다.

CVS 헬스社의 트로옌 A. 브레넌 부회장 겸 최고 의학책임자는 “우리가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환자들의 후생(welfare)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부각되고 있는 니즈에 대응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각별하게 요구되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취해지는 조치들이 전체 연령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용 의약품을 건넬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브레넌 부회장은 뒤이어 “오늘부터 곧바로 ‘CVS 파마시’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처방용 의약품들의 배송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질병관리센터(CDC)가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성이 높은 이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가정 내에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리필받거나 신규 발급받은 처방전을 구비하고 ‘CVS 파마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편리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브레넌 부회장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CVS 헬스社의 계열사인 애트나社(Aetna)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원격의료 접속(telemedicine visits)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트나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장(Medicare) 적용대상 환자들에게 90일분의 유지요법용 처방약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애트나 측은 아울러 의료보호(Medicaid) 적용대상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애트나 측은 100%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애트나 측은 CVS 헬스社의 또 다른 계열사인 CVS 케어마크社(CVS Caremark)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지요법용 초기 리필 처방약을 30일분까지만 제한하는 제도(early refill limits)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CVS 케어마크 회원들은 이미 유지요법용 처방약을 90일분까지 공급받고 있으며, 택배 배송료 또한 면제해 주고 있다.

브레넌 부회장은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데다 마음의 평안까지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들과 우리 회사 회원,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공하는 데 변함없이 사세를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CVS 헬스社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최신정보를 빈도높게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증상들이 나타났을 경우 지체없이 의료인에게 상담을 구할 것을 요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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