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산업 '외부감사제도' 기업 확대…유한회사 포함
상장법인,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는 무조건 대상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25 11:49   
2017년 개정된 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2020년부터 '외부감사제도' 대상 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준비가 요구된다.

이는 제약업계 등 산업계 4,000개 기업이 추가되며, 상장법인과 자산·매출액 500억원 이상 회사는 무조건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대한상의 브리프 '2020년 달라지는 외부감사제도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재홍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을 통해 이 같은 동향을 전했다.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新)외감법)'이 전면 개정돼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이는 제정 수준의 개정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회계제도 자체의 변화가 크며, 시행시기 또한 시행즉시(18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폭넓게 적용돼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외부감사 대상' 확대이다.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는 기업이 약 4,000곳 추가되면서 기업형태와 규모 요건이 모두 확대되는 만큼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기업들도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형태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본 대상에 포함돼 기업규모 요건을 적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규모 측면에서도 현재까지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이 됐으나, 내년부터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항목도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과 사원 수(유한회사에 한정)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사원수 50인 미만(유한회사만 적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상장법인과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新외감법에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인 미선임, 부채비율 과다 등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 지정 대상회사가 쏠리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분산 지정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자산규모가 큰 220사가 우선 선정됐으며, 10월(사전통보)과 11월(본통보)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통보받았다.

감사인 지정은 대상 기업(자산규모 기준)과 회계법인(감사인 지정 점수 기준)을 가~마군으로 분류한뒤, 자산규모가 큰 대상 기업부터 회사 군과 동일 군 혹은 상위 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대상 기업인 경우라도 기존의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지정 감사가 연기된다. 또한 연결회사 간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에도 외부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정시기가 일치하도록 지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사전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본통지를 받은 후에도 1주 이내에는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함께 강화된다.

지금까지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 의견만 제시해왔다. 이를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 설계가 적정한지 담당자 인터뷰와 문서 검증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했다.

하지만 인증기준이 '감사'로 상향되면 강화된 검증절차를 거쳐 '감사' 의견을 받아야한다. 중요한 통제활동 재수행, 현장관찰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외부감사인이 직접 검증하게 된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무가 기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까지 확대된다. 당해 회사뿐 아니라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의무화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으로의 운영의무 확대는 2022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 과징금 제도'도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이내(절대금액상한 없음)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정도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감리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 능력, 내부회계 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 노력,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삼덕회계법인 이재홍 회계사는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해야 한다"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면서 기업과 당기감사인, 전기감사인 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당업종과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감사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기준 강화로 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국에서도 2004년 최초 도입 시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이 15.9%에 달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초기 비용 증대와 전담인력 소요를 예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에 대비해 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를 해야 하며, 임직원 교육 등 철저한 운영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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