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스코리아제약 '오스카린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09 10: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오스코리아제약의 ' 오스카린정(칼리디노게나제)'에 대해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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