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의 원격의료 시작’을 발표하며 원격의료 사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원의사회도 강원도 원격의료사업 실시를 모르고 있었다. 정작 진료를 할 의사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절대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원격의료 시행지역으로 예고된 원주,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내 의사단체에는 어떠한 정부의 협조 요청 받지 않았다. 해당 지역 의사회에선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강원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사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비춘 의사들이 있다. 원격모니터링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내원 시 진료하는 것이므로 원격의료와는 다르다. 참여 당사자들도 잘못된 정보로 당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 중이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낸 바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단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라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막기 위해 일차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시범사업 실시 구역 관계 부처에게 원격진료가 불가함을 광범위하게 설명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며 사업 자체가 시행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격진료 실증사업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으로 의료법위반 여부에대해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 의뢰했다. 검토가 나오는대로 위법적인 정부정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대응 준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앞선 선결 과제 6가지 중 '원격의료 절대반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각 직역 대표자대회의 등을 통해 제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