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 징수 체납에 대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한층 강화돼 통과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위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논의된 관련법안 중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항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우선 건보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 공개(최도자 의원안)'이 수정·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자(사무장 등)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문위원실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면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지는데, 연대납부 의무자 중 '면허를 대여받은 자'에 대한 인적사항만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 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약사도 요양기관 불법 개설 행위의 당사자로 제재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적사항 공개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으로, 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처분 당사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를 기준으로 제시했다(2018년 기준 624명, 전체 체납자의 84.5%).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적사항 공개 처분 전 인적사항 공개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도 함께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 간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져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 최종 의결됐다.
그외 건보법에서 함께 논의된 개정안들은 △건보료 과오납금 충당·환급절차 변경(김순례 의원안) 원안의결,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건보료 징수 기준 강화(김상희 의원안) 원안의결, △자격이 변동된 달의 건보료 징수 기준 조정(윤소하 의원안) 계속심사(이번 의결에서 제외) △주택구입 목적 대출금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신상진 의원안) 수정안 의결 등으로 결정됐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이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설립에 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중앙회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간호조무사 의견을 대표할 법정단체를 설립하도록 해 간호 분야 정책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간호계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 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직역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이 같은 검토의견을 반영하듯, 법안소위 위원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갈려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찬성 측 위원들은 간호협회에서 반대한다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잡자는 의견과 간호조무사법만 막는다면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등 국민 명분이 없다는 의견, 설립되더라도 의료체계 본질적 변화가 없으니 법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반면, 반대 측 위원들은 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인지 대체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가 될 수 없다는 점 강조), 의료인으로 준용되는 법정단체가 된다는 것이 정책 결정시 파트너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먼저 구분해야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찬반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이 이어지다가 계속심사로 남았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윤종필 의원안)도 계속심사로 남았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근거 마련 부분은 보류돼 전체 개정안이 계속심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