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거래 근절을 위한 '사이버조사단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사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