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온라인클린팀이 1월 한달간 256건의 불법약 판매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지난 31일 '온라인클린팀' 1월 신고결과를 공개했다.
'온라인클린팀'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동물의약품 판매나 해외 직구 등에 대해 약사 신고를 받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팀이다.
1월 한달간 접수된 신고는 총 256건으로, 온라인클린팀이 15일 활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보름만에 2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약준모는 그중 동물약 불법판매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불법약이 거래되는 제약사들에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신고 제보된 유형에서는 '해외직구 불법판매 의약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신고접수를 총괄적으로 맡고보니 해외직구 문제가 심각했다"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일반약 택배판매가 허용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 등 일반포털에도 불법약 판매가 많이 노출돼 있어 정부부처가 이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최근 약사법이 개정돼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중개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졌으나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약준모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신고 외에도 온라인클린팀에 신고예정인 건수가 이미 200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불법약 판매에 대한 약사제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문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빠른 개선이 주문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니코틴 껌 등 의약품이 인터넷 판매가 되지않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판매금지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온라인 판매 단속이 어려움이 많지만 논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