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의 건강식품과 화장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질의회신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파는 행위가 합법한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해 의료기관의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식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업이고 판매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우려가 높은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관련법령 제·개정 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면서"의료기관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등을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방안과 판매 신고제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분업이후 피부과에서는 조제연고의 판매가 불가능해진 대신 기능성 화장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팔고 있으며, 비만클리닉에서는 생식이나 선식, 다이어트제품, 각종 영양보조제와 같은 건강식품류가 비만클리닉등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판매가 불가능할 때는 관련 환자 명단을 건강식품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까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식품과 화장품등의 판매
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현재 피부관리실 전용브랜드등이 병원으로 진출해 있는 실정이며, 의료기관 자체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 OEM 업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PB제품을 내놓는 등 약국의 대표적인 다각화품목들로 의료기관들이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비만클리닉 밀집지역 개국가의 한 약사는"주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건강식품들을 환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약국은 타 약국보다 건강식품판매비율이 적다"면서"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들은 대부분 수입제품이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권해주는 고마진이며 검증되지 않은 수입제품을 섭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업이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그 동안 피부과나 비만클리닉근처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은 의료기관의 화장품과 건식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문의해온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