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에 '또' 약사 패씽…왜?
대한약사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약사 제외 우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22 06:00   수정 2018.11.22 23:56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입장문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를 통한 약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일 정부는 약사를 통한 약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병원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중심의 예방과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경우,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약사에 의한 방문약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보건의료 돌봄에는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관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의 약력관리, 복약지도,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약료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약사 직능을 배제한 채 주요 정책을 추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일과성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왔다는 것.

보건의료 관련법률 최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일체의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복지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논의에 약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는 복지부의 말은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경시하고 전체 약사를 폄하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라는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복지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를 즉각 표준화하여 전국단위로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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