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소하고 다량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꼼꼼한 소비자들이 포장식품의 설명서(labels)를 주의깊게 읽어본 후 섭취했음에도 불구,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법은 8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을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 그 같은 사실을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을 사용해 설명서에 삽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8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은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이다.
이처럼 설명서를 통해 8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에 대한 내용을 고지토록 의무화한 ‘식품 유발항원 표기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지난 2004년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총 160여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 가운데 우유, 달걀을 비롯한 8개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증 식품 알레르기 반응의 90% 안팎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미국에서 깨 알레르기가 새로운 두통거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기에 이른 형편이다.
이에 따라 FDA가 29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깨 알레르기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주문하고 나서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FDA는 이날 일련의 연구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깨 알레르기가 전체 식품 알레르기 발생사례들 가운데 0.1%를 상회해 콩 알레르기 및 생산 알레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무엇보다 깨의 경우 아직까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의 하나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식품 설명서상에서 관련내용을 표기할 의무가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한 예로 천연 향신료로 소량의 깨를 함유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서상에서 반드시 해당내용을 표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FDA는 이 같은 현실로 인해 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타히니’(tahini)가 함유되었다는 내용이 설명서에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히니가 깨의 씨앗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소스의 일종이지만, 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해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피하고자 지나치게 자신의 식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FDA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FDA가 이번에 관련정보를 요청하고 나섬에 따라 차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식품 설명서 표기내용에 깨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할 이번 조치를 통해 FDA는 현재 미국 내 깨 알레르기 발생빈도와 증상의 중증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깨를 함유한 식품들의 판매실태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FDA는 역학자(疫學者), 영양학자, 알레르기 연구자 및 의사 등을 대상으로 FDA는 임상경험과 연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여론(feedback)을 수렴해 깨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참조할 계획이다.
사실 FDA가 관련정보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FDA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청원(citizen petition)에 화답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행된 조치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깨를 원료로 함유한 식품들의 경우 설명서상에서 예외없이 관련사실을 표기토록 법으로 의무화해 줄 것을 요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우리는 깨 알레르기 환자들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각종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FDA의 오랜 사명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깨 알레르기 문제와 관련해 차후 FDA가 내놓을 대안을 눈여겨 볼 일이다.
01 | 녹십자,상반기 매출 8840억-영업익 1241%...... |
02 | [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 |
03 | 바이오비쥬 상반기 매출 178억…전년비 32.2%↑ |
04 | 실리콘투 상반기 매출 5110억…전년比 54.2%↑ |
05 | K-남자 아이돌, K-뷰티 '얼굴'로 글로벌 마... |
06 | [히트상품톺아보기] ㉗K-베이비 선케어 시작... |
07 | 디티앤씨알오-루다큐어, 연구개발·기술 교류... |
08 | 애브비 ‘린버크’ 원형 탈모증 두피를 풍성하... |
09 | 질환 너머의 삶 강조… 애브비, 새 기업 캠페... |
10 | 노보 인수 인디애나 공장 또 지적…아일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