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해야"
복지부 작년 12월 특사경 도입해도 인력·조직없어 구성 늦어져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9 14:54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제도(이하 특사경)'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사경은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6일 '사무장 병원'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여 줬던 대형 사고가 있었다. 검경수사 결과, 화재 사고로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했다.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소홀한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5,615억원으로 행정조사 이전 2013년 1,279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하여 적발기관은 65.4% 증가(’13년 136개→’17년 225개)하였고, 단속 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97.7% 감소(’13년 131개→’17년 3개)했다.

특히,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했으나, 적극적인 단속과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별도 인력 및 조직 증원은 2019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근 의원은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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