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차단 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쇼핑몰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15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대안제시를 수용하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니코틴 껌 등 의약품이 인터넷 판매가 되지 않음에도 수 없이 많은 품목이 구매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세청에서 8월에 배포한 해외직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건수대비 36%, 금액대비 35%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이 증가하는데 행정은 제자리걸음으로 이대로는 안된다"며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데, 식약처가 오픈마켓에 이런 목록이 올라오지 않도록 요구해야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상거래법상 목록을 작성해 판매목록으로 올릴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진 처장은 "의원 말씀에 공감한다"며 "온라인 판매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논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