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ㆍ산도스, ‘휴미라’ 특허분쟁 일괄타결 합의
미국시장 사용권 2023년 9월 30일부터 인정키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5 10:30   

애브비社는 자사의 블록버스터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뮤맙)의 바이오시밀러 제형과 관련해 산도스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지적재산권 소송을 일괄 타결지었다고 11일 공표했다.

양사간 합의에 따라 애브비는 ‘휴미라’와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비 독점적 사용권(non-exclusive license)을 산도스 측에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애브비 측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한 날짜부터 비 독점적 사용권이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라이센스 기간은 미국의 경우 오는 2023년 9월 30일부터이고, 이미 사용권을 인정받은 다른 제약사들이 제품을 시장에 발매하더라도 일정을 앞당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10월 16일부터 산도스 측의 사용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애브비 측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일자부터 사용권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가로 산도스는 ‘휴미라’의 특허 사용권과 관련해 애브비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사용권을 인정받은 특허내용들의 타당성을 인정키로 했다. 애브비 측이 산도스에 지급금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이날 양사는 구체적인 적용기간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양사간에 진행 중인 소송은 예외없이 취하하기로 했다.

애브비社의 로라 슈마허 대외업무 담당부회장, 법무담당 부회장 겸 비서실장은 “애브비가 보유한 ‘휴미라’ 특허는 우리 연구진이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이룬 획기적인 성과의 반영물일 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혁신을 위해 애브비가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해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제형들이 의료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변함없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혁신을 위한 투자를 보호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믿음 또한 유지하고 있고, 그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두가지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브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8일 암젠社와 진행한 특허분쟁을 일괄타결하면서 미국시장에서 오는 2023년 1월 31일부터 사용권을 인정키로 공표한 바 있다.

올해 4월 5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같은 성격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오는 2023년 6월 30일부터 미국시장에서 사용권을 인정키로 했음을 공개했었다. 지난 7월 17일에는 밀란 N.V.社와도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오는 2023년 7월 31일부터 미국시장 사용권을 인정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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