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릴랜드州 하원의회가 24일 찬성 71표·반대 66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이른바 '모닝 애프터 필'이라 불리우는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OTC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최종 합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의회는 표결을 앞두고 임신중절 수술 시술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젊은 여성들에게 문란한 性 관계를 부추기고, 性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볼티모어 선'紙는 25일자에서 "71표는 응급피임약의 OTC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노선이었다"고 전했다.
메릴랜드州 하원 보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존 애덤스 허슨 위원장(몽고메리 카운티)은 "지난 1994년 응급피임약이 미국에서 발매되기 시작한 이래로 임신중절 수술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슨 위원장은 또 "현재 앨라스카·워싱턴·캘리포니아 등 3개州와 전 세계 27개국이 응급피임약의 OTC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릴랜드州 로버트 L. 에릭 주니어 주지사의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헨리 파웰은 "이번주 중으로 상원 교육보건환경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주지사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게일 H. 베이츠 하원의원(하워드 카운티)은 "응급피임약을 OTC로 판매토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료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에메트 C. 번즈 주니어 하원의원(볼티모어 카운티)도 "14살짜리 소녀가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겠느냐"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허슨 위원장은 "그 소녀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Yes'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