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법, 의료기기육성법' 등 법안소위 STOP
"공청회 없는 제정법, 심의 못해" 문제제기…여·야 간사 논의 후 기준 결정키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12 06:00   수정 2018.09.12 06:34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주요 제정법들이 절차상 문제로 '올스톱' 됐다.

지난 1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법안 심사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9월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사에서는 각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소관법중 제정법이 일정에 포함돼 있었다.

제정법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에 관련한 법들이 심사될 예정이었다.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은 기존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관리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전혜숙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등이 상정된 상황이다.

특히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여·야의원과 의료·의약을 아우른 법안으로 해당 법안 4건은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의약품과 달리 별도 지원 기준이 없는 의료기기 분야를 위해 발의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등 4건의 법안도 함께 상정돼 있었다.

그외에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등이 있다.

그러나 논의가 예정돼 있었던 지난 11일 법안소위에서는 제정법을 법안심의에서 다루는 데 이의제기가 이뤄졌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상정된 제정법 중 일부 법안들이 공청회 절차 없이 법안소위에 그대로 올라온 것.

급한 논의가 필요한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간사간 합의에 따라 법안이 상정돼 심의된 전례는 있었으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별도 논의 없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공청회 없이 올라온 제정법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제정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제정법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의결을 하기 위해 상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소개 정도를 듣는 것도 어려운가" 묻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제정법에 대해 심사를 미뤘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해당 제정법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 법안소위 관계자는 "마지막 법안소위일인 19일 이전까지는 관련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며 "아직 현재까지 정해진 위원장-간사 협의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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