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바이오의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관련 품목이 즉각 약가인하에 들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해제 알림'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구 제이알피, 이하 이니스트)이 소송을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 판결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니스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있던 이니스트 48품목의 약가가 오는 6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는 품목은 48개"라며 "당초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니스트는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다. 그러나 인수 이전인 2009~2012년 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48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를 통보받은 11개 제약사(340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관련 본안 소송 여파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를 통보받은 11개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돼 340개 품목의 약가가 변경 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CJ헬스케어(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75개), 일양약품(46개), 파마킹(34개), 일동제약(27개), 한국피엠지제약(14개), 한미약품(9개), 영진약품공업 (7개), 아주약품(4개), 씨엠지제약(3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1개) 등이다.
복지부는 이후 본안소송 등을 진행 후 판결 선고는 현재로부터 대략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니스트 승소가 다른 여타 사례까지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앞선 판례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겠느냐"라며 "이번 사례들 역시 리베이트라는 카테고리라는 점이 같더라도 각기 사안이 다른 만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