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희명병원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결국 '허가'
1~3층 근린생활 용도 변경으로 법적인 문제 피해…대응방안 논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06 07:14   수정 2018.04.06 09:17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이 약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설허가 됐다.
 
복지부는 유사사례를 검토한 지자체의 판단으로 결정하라는 답변과 구청 내부 회의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 허가를 하라는 답변을 보내 왔으며, 구청 회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천구보건소는 약국 개설 허가를  결정했으며, 희명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병원장 소유의 건물을 병원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금천구약사회 이명희 회장은 "이 같은 서명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층에서 9층까지 용도 변경은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라 건축 관련 법과 건축가의 소관이다.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4층부터 9층까지 병원용도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점포를 다 내보내고 1층에 약국이 있을 경우, 나머지를 희명병원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허점을 노린 약국 개설임을 강조했다. 

금천구약사회는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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