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명의료법 대상 확대 및 결정절차 개선을 담은 법안과 민간중심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 등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 및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약가인하(1차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도입했다.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 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개정으로 연명의료 대상 확대 및 결정 절차가 개선됐다.
구체적으로는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하기도 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서 1년, 1천만 원 이하로 하향했으며,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연명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단, 벌칙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더불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재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는 내용과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도 함께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제도임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전문간호사제도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근거 삭제는 공포 후 바로 적용된다.
본회의에서는 그외에도 △아동수당법(6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기준연금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법(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근거) △감염병 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 신고제도 개편) △식품등활성화법(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