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주 대한약사회 사임…"인간적인 연민과 실망감"
"논란의 당사자로서 회원들에게 죄송하다"…윤리위 결정 수용 불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15 06:29   수정 2017.12.15 13:30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징계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한약사회 사임의사를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승인 했다. 

이에 현금을 주고 받은 최두주 정책기획실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각각 피선거권 2년 박탈의 징계가 결정됐으며,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게는 피선거권 박탈 1년 징계를 내렸다. 

14일 상임이사회 결정 직후,  최두주 실장은 "약사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사사회에 논란이 발생하고, 논란의 당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죄의 말과 대한약사회 모든 직책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 실장은 "사임을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의미"라며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어떤 부분에도 관여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주변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며 사적인 명분이나 합의는 절대 없었다는 것.

2012년 당시 후보사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결정되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사사회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대한약사회 차원의 정책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집행부의 탄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지금의 혼란은 서둘러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조찬휘 회장과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오직 회원을 위한 현안 해결과 미래 권익을 위해 성공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최두주 실장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 실장, 총무·공직약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국회, 식약처 등 대관 업무를 비롯, 약사회 내외부 업무를 도맡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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