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전문자격증, 공은 식약처로
11월 시행규칙 계정 미뤄져…다음주 중 약사회와 만나 의견조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7 06:21   수정 2017.12.07 06:46
지난달 11일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됐던 바이오·의약품 분야 자격증 신설이 약사회 반발을 기점으로 부처협의 단계에 멈춰있다.

해당 자격증 소관부서인 식약처는 약사회 의견 수렴 후 자격증 신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KFDC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 제약분야 전문자격제도 추진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국무회의 때 보고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자격증으로, 4개 영역(바이오제조기사, 산업기사, 의약품 제조기사, 산업기사)에서 자격증이 신설될 예정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후 11월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계획을 확인한 약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약사회는 해당 자격증이 보건의료직종으로, 이를 신설하기 위한 협의에서 전문가인 약사가 빠져있어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의약품제조기사 자격증이 업무독점형으로 구성돼 약사법 개정사안이라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반대논리를 전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제조기사 산업기사를 포함한 전 분야 자격증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각 소관부처 조정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분야 자격증 신설은)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다음주 중 약사회와 미팅이 예정돼 있다고 들었다"며 "식약처가 의견수렴 후 정책적 판단 결정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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