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권익위의 6개 개선 방안에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의지를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시한 의료분야(의약품, 의료기기, 의사, 약사 등)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 공통된 인식 하에 의료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의견에는 업계모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결국 규제와 감시 강화로 이어지는 제도 개선안에는 각 단체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제약업계와 의사단체는 CSO(의약품 영업 대행사)의 처벌 근거 명확화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처벌보다는 준법 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1일 개최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윤병철 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채주협 윤리위 부위원장(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강한철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방 대가성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 단체 및 직능별 입장차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경실련 김진현 교수는 현행 의료제도에서 의사에게 처방권이 집중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환자가 의약품의 선택권이 없고, 할인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소비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구조가 리베이트 제공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투명 경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됐던 글리벡 리베이트건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정지 규정을 어기고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정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으 행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면허 취소와 지하철 30배와 같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급려 삭제 준수, 공익 신고포상금을 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의약품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 의약품, 사용량 감소 인센티브 강화,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고 CSO와 국제학술대회 등의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이사는 "국내 CSO가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 하나 아직 국내 CSO 산업은 시작 단계로 취급 의약품도 규모가 적다"며 "영세 업자로 규제만 할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내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제대회는 여러 학회가 같이 준비하고 1~2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 여러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학회 규제가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이사는 "국제적인 표준 등을 파악해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겠지만, 급작스럽게 적용한다면 국제학술대회를 열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리베이트 처벌 규정의 강화보다는 기업준법이나 윤리 규정을 잘 지켰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토론회 방청을 위해 참석한 제약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 변호사는 "처발과 규제강화보다는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제약사 및 의료인 등이 준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 준법을 했을 때 세제혜택이나 리베이트 적발 시 감면 등 인센티브나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 "고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에 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준법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는 사회적 하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은 결국 모두가 환자와 가족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실행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려는 회사가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부분은 공감이지만, 인센티브가 필요한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상을 준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