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012년 시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 의약품안전체계가 붕괴됐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회의는 오직 신규 품목 추가에만 초점을 맞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뒷전으로 한 채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통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며 "심야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약료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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