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정받은 자가 징역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칙금 등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대 및 조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 및 우대조치 취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고, 기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이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젱갸사가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혁신형 기업 평가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사회적 책임, 윤리성, 투명성 등 기준이 있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제약사들이 선정을 된 것을 보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이 늘어나면서 선정을 위해 로비에 나서는 회사들도 있다고 들었다. 선정 기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보고해 달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