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로메드(대표이사 김용수)는 6일 ‘ VM202 관련 국내, 해외 특허 지분 변경/이전 및 자료의 제공/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이연제약의 소송청구 건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연제약이 법원에 청구한 소장의 청구취지 관련 내용은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 요구, 전임상 연구 및 임상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연제약이 청구한 소장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 이번 청구 건은 VM202 해외 임상시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 이연제약과 2004년 1월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의 소 제기가 동 계약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