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불신임 '부결', 사퇴권고·직무정지가처분 '가결'
조찬휘 회장 가결안 불복 의사 밝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18 18:03   수정 2017.09.09 05:58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찬성 180표로 의결 요건인 재적대의원의 3분의2(266표)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단, 사퇴권고안·직무정지가처분 등은 '통과'됐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가결 안건인 '사퇴권고안·직무정지가처분' 안건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투표결과는 불신임 안건의 경우, 찬성 180명, 반대 119, 무효 2명로 부결됐으며, 사퇴 권고안은 찬성 191명, 반대 106로 가결, 직무정지가처분 안건은 찬성 170명, 반대127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긴급동의안으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상정했으나, 조찬휘 회장은 이를 거부했으며, 불신임안 부결 후 자리를 이탈한 대의원들에 의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빈 의장은 "직무정지가처분 의결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 기한 등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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