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기한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B208호 법정에서 'PM2000 인증취소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PM2000에 대한 적정 결정 취소가 적합한 지 유무에 관한 것"이라며 "PM2000을 구성하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적정성 평가 시 같이 고려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M2000은 청구·경영·자동전송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적으로 분리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자동 전송프로그램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돼 있어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 적정성 평가 시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PM2000의 기능 전반이 청구프로그램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고(심평원)가 원고(약정원)에 대해 실시한 적정결정 취소는 적법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