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분석 MTI 체계에 화장품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질적 향상 기대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01 18:41   수정 2017.02.02 06:16
화장품이 MTI(Ministry of Trade Industry) 체계 통계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2017년 1월부터 개정해 오는 2월 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수출입통계 품목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HS 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무역통계 분석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MTI 기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최초 작성해 2001년 대폭 개편 후, 2008년 IT산업 품목분류체계 조정 등, 신규 물품에 대한 미세 조정에 이어 15년만에 대대적 개편됐다.

이번 개정은 △주력산업내 세부품목 조정 △유망소비재 MTI 체계 산입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지표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2016년 5월부터 수출입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던 화장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를 MTI 체계안으로 산입, MTI 품목과 5대 유망소비재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통계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5대 유망소비재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출입보도자료에서만 실적 확인이 가능했지만,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MTI에 산입된 5대 유망소비재는 화장품 MTI2273, 생활용품 MTI51, 패션의류 MTI441+5212+991 등이다.


이와함께 기술발전,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OLED, 전기자동차, 건조기 등에 신규 MTI코드를 부여하는 등 13대 주력품목을 조정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 중 수출입 집계가 가능한 9개 산업의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발표 하는 등 수출지표를 활용 가능토록 개발했다. 이는 4월 1일 수출입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첫 발표된다.

이외에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를 개선해 기존 우리나라 자체기준인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인 BEC코드로 통일, 성질별 수출의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개편했다. BEC 기준은 UN에서 제시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는 HS 6단위 기준 모든 수출입 품목을 중간재(자본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소비재, 1차산품 등 가공단계별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력수출 품목의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자료도 소급해 품목별 수출증감률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는 2017년 1월 수출입 확정치 반영시(2월 20일 내외) 적용된다.

세부 품목 변경 내용 등은 1월 31일 공개되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