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법원, ‘알림타’ 용법특허 릴리 승소 판결
비타민 병용요법 지재권 타당 하급법원 판결 재확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13 09:17   

일라이 릴리社는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FCCA)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결과를 내놓았다고 12일 공표했다.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및 비타민B12 등을 병용해야 하는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注)의 용법특허가 타당하다는 것.

이에 앞서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이듬해 8월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일라이 릴리측에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일라이 릴리社가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미국 내 비 경구 요법제 부문 자회사인 테파 패런터널 메디신社(Teva Parenteral Medicines) 등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도출된 결과물이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타당하므로 제네릭업체들이 이에 도전해 올 경우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유지되면 ‘알림타’는 오는 2022년 5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독점발매권을 고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기간까지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가 차단될 것이기 때문.

‘알림타’의 조성물 특허는 오는 2017년 1월 24일까지 효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항암제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타당하므로 제네릭업체들이 이에 도전해 올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로 나왔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오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링턴 부회장은 뒤이어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진행했던 각고의 연구활동이야말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덕분에 지금까지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링턴 부회장은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제약업계와 환자들에게 매우(extremely) 중요한 일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혁신적인 차세대 신약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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