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단백질 전환효소 서브틸리신/켁신 9형(PCSK9) 저해제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프랄루엔트’(알리로쿠맙)이 과연 미국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인가?
사노피社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Regeneron)는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프랄루엔트’의 영구적 금지명령 유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FCCA)에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이날 분명히 했다.
다만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은 판결결과에 대응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 금지명령의 집행기간을 15일 추가로 연장했다고 양사는 덧붙였다.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레파타’(에볼로쿠맙)과 관련한 2개 특허내용을 침해당했다며 암젠社가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 지난 5일 ‘프랄루엔트’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즉, ‘프랄루엔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또는 제조를 금하도록 못박았던 것.
하지만 양사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곧바로 제기할 항소를 통해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구적 금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PCSK9 저해제 ‘레파타’와 ‘프랄루엔트’의 특허분쟁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