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 PM2000 사용여부, 약정원 소송의 결과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23 13:00   수정 2016.12.26 09:59

PM2000을 대체할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팜IT3000’의 운영과 사업권, 법인 분리 등의 문제는 2016년 약사사회의 이슈로 꼽힌다.

당초 12월 1심 선고를 예상했던 PM2000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소송은 내년 1월로 변론재개로 판결이 미뤄졌고,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형사소송도 2월로 선고가 연기됐다.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심평원 인증이 취소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은 단순한 청구뿐만 아니라, 약국 경영관련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대한약사회는 2만 1천여개 약국 중 절반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PM2000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를 대비해 팜IT3000을 만들었지만, 운영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팜IT3000과 관련, 운영과 사업을 위해 약정원이 법인을 분리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었던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약학정보원은 PM2000의 소유권이 대한약사회에 있지만, 운영권은 약정원의 자산임 주장하며 "약정원과 대한약사회가 사업 계약과 고용승계 문제 등은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약정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 지어야 사항"이라는 감사평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법인이긴 해도 약학정보원이 약사회 기금을 출자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팜IT3000의 운영과 관련된 약정원의 법인분리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16개시도 약사회장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바 있다.

약정원 법인분리와 팜IT3000의 운영권 문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모든 사안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혀 일단락 지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PM2000사용여부와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각각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약사회는 대응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즉, PM2000의 사용 여부는 심평원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종전대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패소한다면 항소를 하더라도 팜IT3000의 배포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팜IT3000의 운영을 약정원이 법인분리 형태로 맡을 수도 있고, 대한약사회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혹은 제3의 기관이나 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

운영관련 몇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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