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생동관련 약대 졸업생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동문 선후배·약대 교수 등 나서 학교측과 협의 "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31 06:00   수정 2016.10.31 07:12
성균관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생 4인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관련 민사소송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교수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작, 해당 교수와 당시 석사 과정 중에 있었던 약대 대학원생 등에게 지난 3월 법원은 26억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을 내려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다. 

석사 과정 당시 교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에 동참 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와 교수들은 졸업생 4인에 대한 구제를 위해 학교 측과의 협의를 진행, 지난 9월경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 10월 27일 연구장학재단 설립식에서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은 "약학대학에 생동성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장과 교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졸업한 동문회 원로들이 도움을 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고 그 뜻이 모아져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연출해 냈다"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됐음을 밝혔다.   

정규상 총장은 "단순히 소송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수습이 되기 쉽지 않은데, 약대 교수와 동문, 연구원들이 하나가 돼 깔끔하게 해결한 것은 약대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치하했다. 

이에 이진희 동문회장은 "동문들이 앞장서 이번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약대 교수들과 학교측도 졸업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심을 해주었다"며 "성대 약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발전할수 있도록 동문회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