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군인 의약품 처방 DUR 실시간 연계 필요"
황인무 차관 "DUR 사단급 적용 구축 중, 실시간 반영 검토할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9-27 11:18   수정 2016.09.27 13:14
군인들에게 처방 되는 의약품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점검에 취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군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무좀과 알레르기 약을 함께 복용하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의약품 병용금기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DUR시스템을 군병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8월)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약품 처방 건수는 1,032만 건으로 군병원 약품 처방 건수 547만 건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국군의무사령부가 2012년부터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19개(현재 14개소) 군병원에만 DUR을 구축하고, 사단급의무대에는 구축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도 사단급 이하 의무대에서 진료받고, 약을 복용하는 장병들이 어떤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의약품 부작용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의약품 처방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군병원끼리만 이뤄지고 있는 군 DUR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군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휴가시 외부 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군병원의 진료대상으로 되어 있는 군인가족, 제대군인, 군 유관 공무원 등 민간인들이 군병원과 민간병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병용금기 등이 관리될 수가 없으며, DUR을 통한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성속보 등 위해사례정보도 실시간으로 처방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DUR을 사단급에 적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체계를 구축 중에 있고 곧 완성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만들고 나서 심평원과 연계를 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를 심평원으로 넘겨야 한다"며 "DUR환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방부가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차관은 "국방의료정보는 특성상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연동은 제한되지만 별도 서버 활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는 변동사항이 인식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 바꾸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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