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社는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의 핵심적 특허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4일 발표했다.
美 델라웨어州 윌밍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파난 판사가 '포사맥스'의 핵심특허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와 美 아이박스社가 '포사맥스'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강행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머크는 테바측이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해선 안된다며 지난해 10월 초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머크는 또 다른 제네릭 메이커 바아 래보라토리스社(Barr)와도 '포사맥스'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전개해 왔다. <본지 인터넷신문 2001년 9월 12일자 및 10월 10일자 참조>
이번 판결은 지난달 뉴욕州 지방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항궤양제 '로섹'과 관련, 앤드르스社(Andrx)·케미너社(cheminor)·젠팜社(Genpharm) 등 제네릭 메이커 3곳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내려진 데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슈바르쯔 파마社 계열에 속하는 쿠드코社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제네릭 제형과의 경쟁이 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한편 '포사맥스'는 지난해 18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려 머크社의 간판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에는 주 1회 투여제형이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스위치 작업에 주력해 왔다. 현재 머크측은 주 1회 투여제형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특허가 유효하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제기된 이 소송의 상대자는 제네릭 메이커 바아社(Barr)이다.
골다공증은 미국에만 환자수가 2,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빈도 질환이다. 이 중 80% 가량이 여성환자들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