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품질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S업체와 부산 D업체간의 위수탁 계약 맺었지만 의약품의 정상적인 입고 보관 출고 배송을 하지 않고 바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일부 도매업체들은 서류상으로만 물류 위수탁을 계약을 맺고 수탁업체가 의약품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일부 위탁 업체들의 의약품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의료기관에 납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유효기간 제조번호 의약품 보관온도 준수 등 품질관리와 의약품의 정상적인 입고 보관 출고 배송 등 투명성이 절실하다.
2014년 위탁 도매업체가 창고 없이 위수탁 계약으로 설립이 가능해졌고, 당시 의약품 도매상는 2,014개소에 달했다. 이후 창고평수 규제 완화, 위탁업체 근무약사 고용 면제 조항 등으로 위수탁 업체가 계속적 증가로 현재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어려움 실정이다.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 했지만 최근 마약류 취급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위수탁까지도 허용됐다.
정부의 도매 규제 완화로 신규 도매 설립 등 환경은 좋아졌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의약품 관리 체계 문제점 발생으로 위수탁 시스템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 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의 전 단계에서 이력 추적으로 위조 의약품이나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막아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한 의약품 순환과정도 구축하고 있다.
일선 보건소는 창고가 없는 위탁업체에는 의약품이 없어 현장 점검과 단속도 하지 않고 있어 위탁업체는 단속에서 한 발 뒤로 물려서 있다.
일부 도매 업체가 서류상의 위수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수탁 업체들의 의약품의 보관 공급 등 의약품유통과정을 점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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