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관 세계 18개국에 141건 진출
2010년 58건서 2015년 141건으로 143.1% 증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02 12:00   

최근 4년간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14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하는 등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전년 125건 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성장 원인을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했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한방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하여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UAE의 경우는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순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34건(24.1%)을 차지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54건(38%)이며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에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으며, 미국에는 한방 분야 진출이 많았다.

진출규모에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시 27건에 비해 증가하여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1건 중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3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4건, 몽골 3건 순이었다.
   
또한 기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 준비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진출형태는 합자·합작 형태가 11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경영과(9건, 18%) 프랜차이즈(7건, 14%)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가 19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성형 11건(22%), 치과 8건(6%) 순이었으며, 진출규모에서는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 준비 중인 기관이 19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간 진출이 부진했던 종합병원 수준의 진출 준비도 5건(10%)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동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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